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안전성 논란 (문단 편집) == 위험측 주장 == THAAD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나온 것 중 하나가 전자파 위험지역 논란이다. 미군 교범에 의하면 위험 구역은 레이더로부터 3.6Km에 이른다. 레이더로부터 100m는 출입제한 구역, 그 다음 100m ~ 3.6Km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 구역으로 규정 되어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100m만 지키면 안전하다고 홍보하였다. 배치 지역인 성주군은 1.5Km 내에 민가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미군과 2010년 괌 환경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2012년 교범에서 비통제인원 출입금지 구역이 3.6Km에 달한다는 사실은 거론하지 않아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국방부는 7월 17일 미군 당국에 협의 당시에 위험구역을 100m로 하였으니 교범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사드 레이더의 실제 전자파 측정은 배치가 발표 되고 나서, 여론이 비등하자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루어졌다. 사드 레이더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방부는 한국군이 보유한 그린파인레이더 등을 빗대어 여러 설명을 추가하였으나 하나같이 부실한 설명이었다. 괌 사드 레이더 측정은 7월 25일 1차례 6분간 이루어지고 끝났으며, 매우 부실하여 요식행위에 가까웠다. 미군의 사드배치 교범(2012년)에 따르면 총 4개의 구역에 대하여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상황에 따른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인체에 대하여서는 위해하기 때문에 4구역에 대하여 주의를 요하고 있다. * '''미군 사드 레이더 운용 교범상 통제구역과 주의사항''' THAAD의 레이더 관련 교범 일부는(2012년, ATP 3-27.5) 인터넷에 공개되어있으며, 여기에는 레이더 배치시 접근금지 구역 설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파일:external/img.bemil.chosun.com/2015022415424190406.jpg|width=700]] 사드 레이더(AN/TPY-2) 제한 거리(Keep Out Zone) - 평면도[[http://lts-wiki.com/Publications/ATP%203_27x5.pdf|ATP 3-27의 Figure 3-5(47페이지)]] [[파일:external/img.bemil.chosun.com/2016013123573043272.png|width=700]] 사드 레이더(AN/TPY-2) 제한 거리(Keep Out Zone) - 측면도[[http://lts-wiki.com/Publications/ATP%203_27x5.pdf|ATP 3-27의 Figure 3-6(48페이지)]]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위험구역 ||'''구역명칭'''||'''금지범위'''||'''설명'''|| ||인원 접근 금지구역(Personnel Keep Out Zone) || 0m ~ 100m || 작동시에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존재하는 구역 || ||비통제 인원 접근금지구역(Uncontrolled Personnel Keep Out Zone) || 100m ~ 3600m, 지표면에서 레이더 주사경계범위(5도)까지 || 인체에 위해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 해당 지역에서 레이더 경계고도(5도)까지 인공구조물(탑, 빌딩)또는 지형의 고도에 따라 위치할 경우 위해하기 때문에 제한된 구역 || ||항공기/전자장비 접근금지구역(Aircraft/Equipment Electro-Magnetic Effects Keep Out Zone) || 0m ~ 2400m, 레이더 주사 범위(5도 ~ 90도)|| 군/민간 항공기 접근 금지구역, UAV와 같은 항공장비도 비행금지 || ||항공전자무기기기/유인항공기 접근금지구역(Aircraft Electro Explosive Devices/Aircraft Personnel Keep Out Zone) || 2400m ~ 5500m, 레이더 주사 범위(5도 ~ 90도) || 전자폭발기기(EEDs) 탑재 항공기, 유인 항공기 접근 금지, EEDs가 탑재하지 않은 무인 항공기는 가능) || 미군의 교범에서는 레이더 안테나를 기준, 부채꼴 모양으로 전방 좌우 65도, 레이더 고도로부터 0도~90도까지 전자파 위험 지역으로 구분 해 놓았다. 또한 미군 교범은 레이더가 가동중일때 해당 구역에 대하여 심각한 화상 및 내상을 입을 수 있으니 상기 평면도를 확인하고 주의를 하라고 명시해 놓았다. > Note: Dangerous RF power levels exist on and near the antenna during operations. RF electromagnetic radiation can cause serious burns and internal injury. All personnel must observe RF danger zones as illustrated in figure 3-5. - (미군 사드 레이더 운용 교범, 47 페이지) - 또한, 교범 도표에서 부족한 부분은 2010년에 발표한 괌 사드 환경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전자파 위험지역을 판단할 수 있다. [[http://www.guambuildupeis.us/documents/final/volume_5/Vol_05_Ch07_Airspace.pdf|#]] 미육군은 레이더에서 전면 100m까지와 지표면에서 3600m에 대하여 인체에 유해가능성을 언급[* 괌 환경보고서 7장 2.2 Proposed Action, A personnel hazard would exist for 328 feet (ft) (100 meters) on level ground in front of the radar and for elevations 5 degrees above the radar elevation out to 2.2 mi (3.6 km).]하고 있으며 추가로 해당 구조물(탑, 빌딩)을 통해 레이더의 주사 범위에 직접적으로 올라 갈 수 있기 때문에 비통제인원 제한구역에 대한 위험성을 추가 서술하였다.[* 괌 환경보고서 7장 2.2 Proposed Action, if the difference in elevation between the radar and the terrain (or a tower or building in an urban environment) divided by the distance from the radar is greater than 0.0875, then an uncontrolled personnel hazard would exist.] 이후 레이더 주사범위(5도 ~ 90도)에 대하여 항공기/전자장비 접근금지구역, 항공전자무기기기/유인항공기 접근금지구역을 서술하고 있다. 미군은 사드 레이더의 주사 범위(고도 5도 ~ 90도) 5.5km 이상을 벗어나거나 주사범위 바깥(고도 0도 ~ 5도)의 3.6km 이상의 거리에 대하여 인체의 위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미 군사장비는 모두 MIL-STD-464라는 전자파 관련 교범을 따라야 하는데, 이는 모든 군 장비의 다양한 전자파 관련 규격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지는 미국방부 훈령 No.6055.11을 참조하라고 되어있으며, 이 훈령은 다시 민간 규격인 IEEE STD CD95.1을 참조하라고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